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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표시광고 위반으로 행정처분, 전체 70% 차지
작성자 럭스팩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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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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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사후관리 강화 위반업체 2~3배 급증
대부분 표시광고 위반으로 행정처분, 전체 70% 차지
박일우 기자 free@cosinkorea
기사 입력 2013-08-3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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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개정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사후관리 강화 정책을 펴면서 올해 들어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는 업체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식약처에서 정확한 통계를 내지 않아 명확한 수치는 없지만, 최소 전년 대비 2~3배 이상은 넘을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 말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고시’ 시행 이후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업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업체의 ‘광고 문구’를 보고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업체 입장에선 하나라도 더 팔려면 다소 무리한 홍보 문구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 같은 이유로 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중점 관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새로운 고시에 따른 적응 문제까지 겹쳐 위반 업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올해 화장품법 위반 전체 적발 유형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 담당자는 “올해 식약처 행정처분 사항 중 표시·광고 관련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가 거의 70%에 달한다”고 밝혔다.



▲ 식약처 화장품 행정처분 홈페이지.
 

본지가 올 1월부터 8월말까지 식약처 행정처분 유형을 분석한 결과 크게 8가지 유형에 24개 위반 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첫 번째로는 가장 많은 위반한 ‘화장품의 표시광고의 범위 및 준수사항’을 어긴 경우다.

위반 행위는 ①의약품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함(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5개월) ②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제품명 또는 내용 표시를 함(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또는 4개월) ③용기 및 포장에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 및 표시를 함(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 등이다.

또 ④기능성 화장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효능․효과에 관하여 기능성 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및 표시를 함(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 또는 4개월15일,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⑤유기농 화장품이 아닌 제품을 마치 유기농 화장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함(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 또는 3개월) ⑥배타성을 띤 “최고, 최상” 등의 절대적인 표현의 광고 또는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광고를 함(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5개월) 등이다.

⑦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 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속일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함(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 또는 5개월) ⑧의사가 추천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광고 또는 의료기관에서 사용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표시를 함(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 또는 4개월,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2개월) ⑨사실과 다른 광고를 게재함(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 ⑩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표현을 사용하여 표시·광고함(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 또는 3개월,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4개월) 등 10가지 유형이 있는 것으로 분석됏다.

두 번째로는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의 기재·표시사항’을 위반한 경우다. ①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화장품의 명칭, 제조번호,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 상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용량 등을 기재, 표시하지 않음(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3개월 15일) ②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제조일자, 용량을 허위로 표기하여 유통함(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또는 3개월 15일) 등이다.

또 ③기능성 화장품임에도 “기능성 화장품”이라는 글자를 표시하지 않음(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 ④제품의 포장에 주성분 함량을 사용된 함량이 많은 것부터 표기하지 않고 유통한 사실이 있음(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15일) ⑤수입화장품의 경우 제조국 명칭, 제조회사명 및 그 소재지를 기재·표시하지 않음(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등 5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는 ‘품질검사’ 관련 위반 행위로 해당 품목을 제조판매함에 있어서 완제품 품질검사를 전부 또는 일부 실시하지 않아 행정처분(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 또는 3개월,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 또는 1개월 15일, 해당품목 수입업무정지 3개월 또는 3개월 15일)을 받았다.

네 번째는 ‘기능성화장품 심사’ 관련 위반 유형으로 ①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받지 않았거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기능성화장품을 제조, 판매함(전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또는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 3개월) ②기능성화장품 보고서의 내용과 다르게 변경하여 제조함(전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 등 2가지 경우가 있었다.

다섯 번째는 ‘제조판매의 금지’ 관련 위반 형태로 ①전부 또는 일부가 변질되거나 변패한 물질로 된 화장품을 제조, 판매 및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을 함(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 ②배합한도 초과 및 함량이 부족하거나 배합금지물질을 사용한 화장품(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6개월) 등 2가지 유형이다.

여섯 번째는 ‘제조업 또는 제조판매업 등록 및 변경등록’ 관련 위반 경우로 ①화장품 제조업자로 등록한 소재지에 제조시설이 전혀 없음(화장품제조업 등록 취소) ②화장품 제조판매업소로서 기한 내에 소재지 변경등록을 실시하지 않음(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등 2가지로 분류됐다.

일곱 번째는 ‘제조업자 준수사항’ 관련 위반 형태로 ①제품을 제조함에 있어서 제조관리기록서, 품질관리기록서, 제품표준서 등을작성․보관하지 않음(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1가지 유형이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는 ‘행정처분 불이행’ 관련 위반 유형으로 ①광고업무 정지 기간 중 광고 게시하거나 수입업무 정지 기간 중 수입함(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취소)의 1가지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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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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