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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장품 표시 규정 알고 쓰고 계신가요?
작성자 럭스팩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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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4795
 
▲ 개봉 후 사용기간 표시

[뷰티한국 최지흥 기자]최근 화장품 안전성이 화두가 되면서 화장품의 표시 규정에 대한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화장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소비자들의 경우 화장품 표시 규정을 잘 몰라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

우리나라 화장품법의 표시 규정은 2008년 10월18일부터 화장품의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 표기하도록 하는 전성분 표시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2011년 8월4일 개정되어 2012년 2월5일부터 시행된 화장품법전부개정안에 따라 제조연월일 표시가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으로 개선됨에 따라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화장품은 유통기한이라고 할 수 있는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기해야 한다.

특히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은 1차 포장, 즉, 화장품 용기에 표기해야하며 개봉 후 사용기간을 게재할 경우는 반드시 제조연월일을 병행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화장품 용기에는 화장품의 명칭,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의 상호, 제조번호 등을 한글(한자 또는 외국어를 함께 기재할 수 있다)로 표기해야 한다.

수입화장품의 경우는 대부분 개봉 후 사용기간을 사용하고 있으며, 표시는 화장품 뚜껑이 열린 그림 안에 6M, 또는 12M 등의 표시가 있는 표기를 하고 있다. 6M은 6개월, 12M은 12개월 간 개봉 후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일부 수입화장품의 경우는 제조연월일 표기를 함께 용기에 표기하지 않고 2차 포장에 붙어 있는 전성분 표시에 포함해 표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나라 화장품법상 개봉 후 사용기간을 게재할 경우에는 반드시 용기에 함께 표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에는 판매가 금지되며 2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화장품 용기는 개봉 후 사용기간 그림이 있을 경우 화장품 용기 상단이나 하단을 살펴보면 제조연월일을 찾을 수 있다.

최근 출시되는 국내외 제품은 사용기한, 개봉 후 사용기간, 제조연월일을 모두 표기하는 경우가 많아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모든 정보를 알 수 있다.

  
▲ 화장품 전성분 표시 및 사용기한, 제조연월일 표시

이와 함께 전성분표시제는 1차 또는 2차 포장에 화장품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표시하는 제도로 화장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개인적인 체질이나 기호 등을 고려해 마련된 제도다.

함량이 많은 성분이 앞에 표기되며, 아말신남알 등 26종의 향료 성분은 사람에 따라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이 있어 성분명을 모두 표시해야 한다.

또한 글자 크기는 5포인트 이상이어야 하며, 성분명칭을 제품명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성분명칭과 함께 함량도 표시해야 한다.

화장품에 금지된 표기도 있다.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와 기능성화장품이나 유기농화장품이 아닌 제품을 잘못 인식 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는 표기할 수 없다.

한편 화장품법전부개정안에서 기존 화장품법의 제조연월일 표시를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으로 바꾼 이유는 화장품에 대한 재고 문제가 가장 큰 이유였다.

  
▲ 최근 화장품사들은 사용기한은 물론 개봉 후 사용기간, 제조연월일까지 모두 표기 하는 것이 일반화 되고 있다

제조연월일이 2~3년 지나도 개봉하지 않을 경우 사용에 문제가 없음에도 당해 연도에 생산된 제품만을 선호하는 소비자들로 인해 해가 지난 제품을 폐기하는 경제적인 손실이 컸기 때문이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화장품의 사용기한 표시가 표준화되고 있는 것도 이유 중 하나였다.

하지만 유럽과 비교해 국내 화장품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에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품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유럽의 경우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은 사용기한이 짧은 제품(30개월 미만)에 적용되고 상대적으로 사용기한이 긴 제품은 개봉 후 사용기한을 표시하고 있다. 또한 두 개 모두 제조연월일은 표기하지 않는다.

반면 우리나라는 이러한 기준이 없다. 다만, 개봉 후 사용기간의 경우는 반드시 제조연월일을 병행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전세계에서 우리나라만이 갖고 있는 규정으로, 제조연월일을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으로 바꾼 원 취지와는 맞지 않지만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화장품의 제조연월일뿐 아니라 사용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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